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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 일시반환금과 유족연금에 관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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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 일시반환금과 유족연금에 대한 정보**

민연금 일시반환금과 유족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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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연금 일시반환금
- **정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1]](https://www.nps.or.kr/jsppage/cyber_pr/easy/easy_03_07.jsp)
- **수령 조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일시반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노령연금 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https://www.npsonair.kr/basic3/detail.html?strIdx=2697)

### 유족연금
- **정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5]](https://www.nps.or.kr/html/homeevent/download/downloadfile5.pdf)
- **수급 자격**: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배우자는 사망일 기준으로 가입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혼인상태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6]](https://www.kcie.or.kr/mobile/guide/22/27/web_view?series_idx=&content_idx=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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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 일시반환금과 유족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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