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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면적별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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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별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시설 기준

※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 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필수사항 :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턱낮추기 or 휠체어리프트 or 경사로), 출입구

 권장사항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복도 폭, 계단 또는 승강기

 

※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필수사항 :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턱낮추기 or 휠체어리프트 or 경사로), 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일 경우 예외), 복도 폭,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남여 각 1대 이상)

 권장사항 : 화장실 내 소변기, 세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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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면적별 장애인시설 기준

기준이 되는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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