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현재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상황이예요. 희귀난치환자라 6개월이상의 치료 진단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정특례를 받고 있다보니 이 질병에 대한 의료비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질병으로 이번에 수술을 하게 되어서 금액이 많이 나올 예정인데 이 질병으로는 6개월이상의 진단서는 안나올 것 같아서요. 진단서랑 치료받은 내용의 영수증이 달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특정한 사유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퇴직 전에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로는 주택 구입, 주택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 자녀의 교육비,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