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친이랑 무슨 얘기했어" 후배 카톡 몰래 빼낸 변호사, 2심 실형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빼낸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카카오톡 범죄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변호사 B씨가 같은 해 5~8월 3개월간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을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B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9월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