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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산재 특화 법무법인 허리디스크 산재미팅 예약 (월요일) 산재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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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
법무법인 마중은 현재 서울 광화문본사를 거점으로 하여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마중은 단순히 같은 이름만을 내걸고 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사가 본사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며 본사에서 직접 사건을 지휘·관리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어느 분사무소에서나 본사와 같은 우수한 법률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질 수 있는만큼의 분사무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5개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마중의 상담 예약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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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sampo266/223344803021

[상담예약]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 전국 상담예약

안녕하세요,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현재 서울 광화문본사를 거점으로 하여 대전...

blog.naver.com

3월4일 미팅갑니다.....
허리디스크 산재미팅 잘되어야 할텐데....

오늘은 근골격계질환 중 하나인 허리 산재 장해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허리부위 부담업무로 인한 산재신청

산재법 시행령에서는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근골격계에 발생한 업무관련성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연골 등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뜻합니다.

2. 근골격계 질환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신체부위는 크게 목, 어깨, 아래팔/팔꿈치, 손/손목, 허리, 무릎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① 손/ 손목의 경우 손목터널 증후군, 수지증후군, 윤활막염 ​등이 있으며

② 팔꿈치는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 등이 대표적입니다.

③ 어깨의 경우 회전근개증후군, 견쇄관절 부위 관절증 등이 있습니다.

④ 목의 경우 경추추간판탈출증이나 협착증​이 대표적입니다.

⑤ 허리의 경우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협착, 척수병증 등이 있으며

⑥ 다리의 경우 반월상 연골손상, 무릎관절증 등 있습니다.


3. 질병분류 코드의 차이점은?

병원에서 진단명에 의해서 처방을 받게 되는데 진단서나 소견서등의 서류에서 병명과 함께 질병분류코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M코드는 보통 근골격계의 질환(질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한 진단이 아닌 상병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S코드의 경우 외부요인에 의한 부상이 있는 경우 진단되는 병명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척추관 협착증으로 척추고정술(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골 유합술 혹은 나사못 고정술은 척추뼈들이 하나로 고정되어 운동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수술로인해 운동범위에 제한이 발생하는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기능장해로 운동가능 영역의 정도에 따라서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허리의 경우 6개의 분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허리의 분절에는 각각 각도가 정해져있고 6분절 각도 모두 합치면 90도로, 만약 요추의 각도를 모두 합쳤으나 (요추2-요추3-요추4-요추5-천추1=66도인 경우, 66/90=73%인 경우)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8급에 해당됩니다.


5. 추간판 탈출증등의 이유로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관혈적 수술이란 메스를 써서 피부나 근육 조직 등을 절개하여 근육 뼈 신경 등을 건드리는 수술을 말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등 관혈적 수술이 이루어 지며 간단히 소개하자면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이상의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은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12급에 해당됩니다. 또한 2개이상 분절에 수술을 한경우도 해당됩니다.

한번 수술을 한 경우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벅 변화가 남은 사람으로 13급에 해당됩니다.

6. 위에서 말한 12급이나 13급은 무엇인가요?

산재승인 후 치료가 끝난 후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장해등급은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각 부위별로 나뉘어 다양한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1-3급의 경우 중장해자로서 연금만을 받게 되며 4-7급은 선택할수 있습니다.

8-14급의 경우 일시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무사의 TIP ★

장해등급 판정 절차는 산재처리를 받고 있는 관할 지사에 장해보상청구서와 진단서를 체루하고 전문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해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사실 장해등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어려워 내가 어떤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산재 승인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와 얼마나 과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승인 혹은 불승인이 결정 되기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절차를 전해들으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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